‘민원처리기한 단축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한이 2일 이상 및 30일이내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절차를 분석해 법정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제도로 민원공무원이 처리기한을 단축해 민원을 처리하면 1일당 약 1점의 마일리지점수를 부여, 우수자를 선정해 격려하는 제도.
선정된 직원들에게는 21일 창의구정 혁신간부회의에서 구청장표창 및 최우수 20만원, 우수 15만원의 시상금지급 및 그간의 노고를 위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에는 민원의 50% 정도만이 민원처리기한 보다 단축 처리되고 있었지만, ‘민원처리기한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 후 2007년 상반기에는 민원의 약 90%, 하반기에는 95%가 민원처리기한을 대폭 단축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