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은 재판이 한창이던 지난 10월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연이어 올린 아이디 2개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소장을 접수했고, 그 결과 1개 아이디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1개 아이디의 경우 70만원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이민영 측 관계자는 12일 “이찬과의 재판 진행 도중 수사기관인 강동경찰서 사이버수사대가 1월부터 명예훼손 혐의를 인지해 먼저 수사가 진행됐고 이어 검찰 측의 요청으로 이민영의 어머니와 변호인이 모욕죄 혐의를 추가해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 1개 아이디의 경우는 최대 6명이 서울과 경기 각지에서 접속하면서 악성 댓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찬은 지난 10월 19일 1심공판에서 이민영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1년에 24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뒤 26일 항소장을 제출, 오는 20일 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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