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2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정례회는 각 위원회별로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심의하고, 내무위원회에서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 ▲영유아보육시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또한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승인의 건,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해 정례회를 마칠 계획이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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