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한편 지난 임시회 기간인 15일에는 구의회 세미나실에서 이감종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2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예산제도와 효율적인 예산심사 기법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이와 관련, 이감종 의장은 “사업예산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2008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에 관한 심사기법을 숙지하여 집행기관에서 편성, 제출하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예산이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것은 없는지, 선심성·전시성·일과성 낭비예산 편성이 없는지 등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실시하여 성북구 살림살이를 성북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여야 한다” 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정활동 전문성을 제고해 전문적인 의회상을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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