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오전 김 전 차관의 주거지와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 모씨의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단은 법원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청에도 일부 인력을 보내 당시 수사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는 지난 3월29일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단이 구성된 이후 6일 만이다.
김 전 차관은 2013∼2014년 특수강간 등 혐의로 두 차례 검·경 수사를 받았지만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적은 없다.
수사단이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 확보에 나섬에 따라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윤씨가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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