혔다.
이 상담은 올해 6월30일 이자제한법이 발효됨에 따라 관련 법률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분쟁 발생시 고리사채 이용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 서민들로서 독자적으로는 법률구제 받기가 어려워 공단의 적극적 법률구조를 통해 서민 경제생활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공단은 사금융 이용자가 법률구조 대상자인 경우 사채업자가 최고 이자율 초과 부분에 대한 돈을 이용자에게 청구했을 때 이를 거절하거나, 이용자가 최고 이자율 초과부분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사채업자를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하는 방법으로 법률구조(소송지원)도 해 준다.
사금융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자 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 명칭에 불구하고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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