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자녀들의 기여입학 문제가 쟁점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한 당원이 이 후보 자녀들의 기여입학을 언급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이해찬 경선후보와 이미경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고발 당사자는 현재 박사모 감사를 지내고 있는 조광선씨.
조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10일 이해찬 전 총리는 연설회장에서, 이미경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최고회의에서 각각 ‘이명박 전 시장의 자녀들이 외국대학에 기부금 입학을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는데 이는 명확한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기여입학과 관련, 기여입학 자녀들의 이름, 기부의 내용, 금액 및 입학한 대학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시장 측도 기부금 입학의 진위에 대한 해명을 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인사는 13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의 자녀입학 문제와 관련 검찰이 자금의 흐름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외의 결과가 돌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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