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는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 전체를 개정,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갖춰야할 기본자세를 명문화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 중에는 도박,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규정과 대가를 받고 학원, 대학교, 투자기관 등에 외부강의를 나가는 경우 횟수, 시간, 금액 등에 관계없이 반드시 사전 신고와 승인해야 하는 등의 항목이 들어가 있다.
이는 종전 신고기준 이하일 경우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었던 것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구의 업무 관련 기강해이 현상을 방지노력을 엿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행동강령의 개정은 지난 8월부터 강화된 징계규정의 음주운전 처벌 등과 함께 공직자로서 사회적 책임과 청렴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한 것”이라며 “구에서는 앞으로도 행정수요자인 구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비점의 개선에 노력해 서울에서 가장 청렴한 자치구로서의 명예를 확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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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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