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치과의사면허증 소지자, 지방공무원 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다.
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및 구비서류는 ▲응시원서 1통 ▲최종학력 증명서 및 전문의 자격증 사본 각 1통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증 사본 1통 등으로 수수료는 7000원이다.
면접시험은 내달 10일 오전 10시 보건소 제2건강교실에서 실시된다.
문의(710-3422)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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