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업무택시제는 기업체 등에서 임직원 출퇴근, 업무출장, 고객접대 때 관용 또는 회사용 승용차 대신 콜택시를 이용하는 제도이다.
구는 이를 위해 택시회사인 서울씨티콜과 12월까지 ‘업무택시’ 계약을 맺었다.
구청 직원들이 출장 등을 위해 택시를 이용하고 결제 영수증을 총무과에 제출하면 총무과에서 일정 기간별로 요금을 합산해 택시업체에 지불하게 된다.
구는 또한 무절제한 업무택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상 업무수행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할 경우 ▲긴급 상황 발생으로 배차신청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 ▲기타 업무택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의 ‘이용기준’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업무택시제가 차량유지비용 감소 등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관용차량의 수가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택시업계의 경영난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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