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심의위원 추천이 이뤄지면 이달 말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비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도와 도의회 추천인사 5명씩 모두 10명으로 구성돼 다음달 말까지 의정비 인상폭을 확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2항은 의정비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지방의회에 우호적인 인사로 심의위원을 추천, 최소한 서울시의회의 수준(6804만원)으로 의정비를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수원=이주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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