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행자부 지방세제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15명,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각 3명, 대학교수 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심의 안건은 ▲기존 법령해석이 없는 사항 ▲기존 법령해석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간 법령해석이 있어 견해가 다른 사항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법령해석심의를 요청한 사항이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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