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 신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3 20:23: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행자부 행정자치부는 23일 변호사, 세무사 등 민간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외부위원 29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자부 지방세제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15명,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각 3명, 대학교수 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심의 안건은 ▲기존 법령해석이 없는 사항 ▲기존 법령해석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간 법령해석이 있어 견해가 다른 사항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법령해석심의를 요청한 사항이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