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변경알리미서비스’는 이사 등 거주지 이동에 따라 주소를 이전한 경우, 주민등록지 및 우편물 수령지를 자동으로 변경해 주는 서비스.
이 서비스 이용은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주소변경알리미서비스를 선택하고 주소변경알리미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상의 이전된 주소와 우편물수령지를 입력한 후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주민등록지는 본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 주민등록지가 기본으로 자동·송신된다.
우편물수령지는 신청인의 회사, 기타 주소 등 원하는 우편물수령지주소를 입력하면 주소변경을 원하는 대상기관에 한번에 알릴수 있으며, 처리결과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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