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지역내 차상위계층 노인가정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코자 장용수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것.
조례 내용은 차상위계층 중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정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급여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재산사항 등을 조사해 지원한다.
구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오는 11월부터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 820여 노인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재천 의장은 “이번 차상위계층 의료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고 구민 모두가 다 함께 잘사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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