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지난 1일부터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된 모든 연혁자치법규 정보와 함께 현행법령이 통합된 링크기능 및 다양한 부가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자치법규시스템을 동대문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구에 따르면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지난 1988년 자치법규 제정 당시부서 현재까지의 연혁자치법규DB 구축 작업을 완료, 실시하게 된 것.
특히 통합 자치법규시스템은 최신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됨에따라 정확한 현행법령을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 신속한 검색이 가능해 졌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종이법령집 폐지로 사무공간 활용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등의 부가정보 제공으로 구민의 행정처분에 대한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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