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란 구민생활에 영향이 큰 자치법규(조례, 규칙) 또는 행정규칙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특혜 발생 가능성이나 재량범위의 기준 등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평가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내용은 사전에 개선하는 제도.
평가 방법은 제정 및 개정코자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단계별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어떤 평가모형을 적용할지 선택한 뒤 항목별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2007년 청렴시책의 목표를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두고 제도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공직자의 청렴성과 무한책임에 대한 능력향상을 통해 구민들에게 행정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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