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6월 국회에서 시간이 부족하면 연장해서라도 민생 법안이 마무리 돼야만 국정을 운영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책적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립학교법의 대승적 타협 입법이 성사되는 만큼 그동안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전략 때문에 입법이 지연돼 왔던 여러 민생법안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본 그는 “한나라당의 법안연계처리 방침 때문에 입법이 지연돼 왔던 로스쿨법 입법은 6월 국회에서 당론으로 합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스쿨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서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을 목표로 전국 40여개 대학에서 200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다. 2일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9월로 연기되면 2009년 개원은 사실상 힘들다는 게 한국법학교수회의 입장이다.
김 의장은 “한나라당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당의 몇몇 의원들도 사립학교법의 합의 처리에 반대하고 있지만 2일 의총을 통해 설득하고 적극 협조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번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군 사법제도 개선 등 사법개혁법안’과 건설교통위원회의 ‘임대주택법’, 재정경제위원회의 ‘사회보혐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등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김 의장은 “임대주택법 같은 경우도 이유 없이 한나라당이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를 거부해왔다”며 “바람직한 방법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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