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끝내 ‘헌법소원’ 제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1 19: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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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대통령 헌정사상 최초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오후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국민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표현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의 헌법소원 대상은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조항)와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 등이다.

노 대통령의 이날 헌법소원 청구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이며, 참여정부 들어 정부 정책 및 대통령 활동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까지 넘어간 것으로는 2004년 대통령 노무현 탄핵 심판과 행정수도 위헌 소송에 이어 세번째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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