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의 헌법소원 대상은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조항)와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 등이다.
노 대통령의 이날 헌법소원 청구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이며, 참여정부 들어 정부 정책 및 대통령 활동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까지 넘어간 것으로는 2004년 대통령 노무현 탄핵 심판과 행정수도 위헌 소송에 이어 세번째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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