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따르면 홍 의원은 그간 대법원에 상고 중이던 형사사건(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절도, 업무방해, 명예훼손)의 원심이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되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구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따라 공석이 생긴 도봉구 나선거구(쌍문1동, 쌍문3동, 창2동, 창3동)지역의 보궐선거를 오는 12월경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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