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 본인신청 타인 발급 서비스,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등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은 서울지역에 한해 제공된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등 5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을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증명서를 직접 출력할 수 없을 경우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신청한 뒤 수신자를 지정하면 수신자가 대신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관련 증명서는 발급량이 연간 330만건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되고 오는 9월부터 납세증명서도 발급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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