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달성할 국민연금기금 중기 목표수익률은 7.3%로 설정됐다.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07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기금 중기(2008~2012) 자산배분(안)’,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등을 심의 의결한 결과 이같이 설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중기(2008~2012) 자산배분(안)에 따르면, 중기(2008~2012) 자산배분(안)은 지난해 수립한 중기(2007-2011) 자산배분(안)을 토대로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재조정한 것이다.
우선 기금운용의 목적 달성을 위해 2012년 달성할 사전적인 중기 목표수익률을 7.3%[실질경제성장률(4.5%) + 소비자물가상승률(2.6%) + α(20bp)]로 설정한다.
이는 지난해 중기 목표수익률인 ‘경상경제성장률 + α(10bp)’을 수정 변경한 것으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기금의 성장 초기단계에서 고위험-고수익(high-risk high-return)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감안해 허용위험한도(Shortfall Risk)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0% 이내로 설정했다.
이는 충분한 수준의 위험을 허용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 것.
‘허용위험한도 10% 이내’라는 것은 향후 5년간 기금의 누적수익률이 향후 5년간 누적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10% 이내’, 즉 10년에 한번은 5년간 기금의 누적수익률이 5년간 누적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중기 자산배분(안)의 방향은 지난해와 같이 주식투자(국내주식, 해외주식)와 대체투자 확대, 그리고 해외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고, 이는 기금운용 3대 정책방향(투자다변화, 투자분권화, 기금운용 역량강화)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기금위는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역량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및 연기금 전문컨설팅사에 의한 기금운용 컨설팅과는 별도로 종합적인 기금운용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토록 요청했다.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은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정책서(IPS)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목표와 투자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공지하여 운용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기금관리주체)이 작성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그 내용은 1년 단위로 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금위에서 의결된 기금운용지침의 주요 변경 내용은 ‘환헤지 정책 신설’, ‘국민연금기금 성과측정에 국제성과평가기준(GIPS) 도입’, ‘평가 및 성과보상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를 기금위 산하에 설치’ 등이다.
첫째, 환 헤지 정책은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 익스포져와 관련된 위험관리 및 운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외채권은 외환 익스포져를 100% 헤지, 해외주식은 부분 헤지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 대체투자는 성격에 따라 해외채권과 해외주식의 환헤지 정책을 적용한다.
둘째, 국민연금기금 성과측정에 GIPS를 도입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자산운용업계의 공정한 성과측정과 공시제도를 정착시켜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평가와 기금운용직에 대한 보상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평가 및 성과보상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를 기금위 산하에 설치한다.
그 외에 ‘중기 목표수익률 변경’(경상경제성장률+α → 실질경제성장율+소비자물가상승률+α),내부통제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설치운영(2007.1월), 기금운용관련자 범위 확대 적용 및 윤리기준 마련 등이 변경 또는 신설됐다.
한편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제정안은 6월 기금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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