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고,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운용관리 실태를 확인했으며, 동 직원 및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타 주민불편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구청 세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재산세 탄력세율 및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설명을 보고 받았다.
이번에 처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등 입법·법률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입법·법률고문의 직무 ▲제3조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함 ▲제4조 내지 제 5조 입법·법률고문의 위촉과 해촉 ▲제6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제8조 입법·법률 고문요 등이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