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고,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운용관리 실태를 확인했으며, 동 직원 및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타 주민불편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구청 세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재산세 탄력세율 및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설명을 보고 받았다.
이번에 처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등 입법·법률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입법·법률고문의 직무 ▲제3조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함 ▲제4조 내지 제 5조 입법·법률고문의 위촉과 해촉 ▲제6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제8조 입법·법률 고문요 등이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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