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 기간동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복지·환경·위생·도시건축 등에 대해 감사를 벌여 업무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 여부, 공무원 기강확립, 주요 시책사업 추진 성과, 규제개혁이행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도는 우수 시책을 발굴, 전파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도는 주민불편·부당사항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비리 및 위법 부당사항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공개 감사제도를 운영,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개감사 접수창구는 경기도 감사관실(080-900-0188) 또는 경기넷 공직자부조리신고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을 이용하면 된다.
/수원=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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