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되며, 7일부터 9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해당국별 주요 업무보고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10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지역내 주요 공사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발로 뛰는 현장의정을 펼치며, 11일에는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과 안건처리를 함으로써 8일간의 모든 회기일정을 마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예정인 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 등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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