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제5기 전반기 제7차 정기회를 열어 “중앙정부의 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과 정원이라는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의 계약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재해구호 및 복구비 등 용도지정 교부경비도 사용 전 반드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지방재정법상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음달 29일에는 서울시 상공회의소 대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광역의원 전체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협의회에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실시하는 제4회 도자비엔날레를 홍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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