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이기돈 의원 외 6인의 집회요구에 의한 것으로 조례안 3건, 의견 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제출한다.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3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서울시자치구공동과세50%도입·촉구결의안채택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등을 의결한다.
16일 행정관리위원회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다.
또한 17일 복지건석위원회는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은2동 17의21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홍은동 265의327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등을 심사한다.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18일에는 200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상임위원회부의안건 등을 의결한 후 산회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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