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훈련이수시간제 지방공무원도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1 2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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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지방공무원들도 매년 일정시간이상의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의무적 교육훈련 이수시간제’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도 일정시간이상 교육훈련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3급은 20시간, 4급 30시간, 5급이하는 50시간, 기능직은 20시간 씩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승진대상에 오를 수 있다.

또 그동안 행자부 소속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만 독점적으로 실시해왔던 5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일부과정을 제외하고 시·도 교육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획일적인 교육훈련에서 벗어나 직무와 교육·학습의 병행을 통한 상시적인 학습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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