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도 일정시간이상 교육훈련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3급은 20시간, 4급 30시간, 5급이하는 50시간, 기능직은 20시간 씩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승진대상에 오를 수 있다.
또 그동안 행자부 소속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만 독점적으로 실시해왔던 5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일부과정을 제외하고 시·도 교육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획일적인 교육훈련에서 벗어나 직무와 교육·학습의 병행을 통한 상시적인 학습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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