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따르면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휴회의건 등을 의결한다.
이날 본회의 산회후 도시건설위원회는 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16일 총무재무위원회는 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 및 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17일 총무재무위원회는 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한다.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한 후 산회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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