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은 1997년 7월에 제정해 운영돼오다 지난해 말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조사연기 신청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통지받을 권리’, ‘사전 권리구제 받을 권리’ 등 3가지를 추가하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다짐대회는 국세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결의함과 동시에 이를 국민에게 약속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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