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모임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재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간담회 브리핑을 갖고 “공시지가 기준 3억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개인간 거래로 구입할 경우 1가구 1주택에 한해 취등록세를 완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합신당모임 전체 명의로 2월 국회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의원은 “소규모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들에게까지 취·등록세(2.0%)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세수를 손쉬운 방법으로 확보하기 위한 편의 세정”이라며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의 기분원칙에 부합하는 이번 개정안으로 서민주택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감소되는 지방세수는 올해 세수 급증이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국세) 증가분으로 보전토록 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과 거래 활성화 저해요소에 대해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와 관련해서는 “이중 규제라는 논란이 있지만 국민들에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신뢰를 주기위해 최소 7개 항목 정도는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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