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4일 이같은 ‘2007년도 지방재정조기집행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며 “발주절차가 비교적 용이한 도로·소하천·상하수도 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규모 사업을 중점 발주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행자부는 각 부처의 국고 보조사업을 조속히 자치단체에 배정토록 각 부처에 요청하고 상반기 중 85% 이상 예산배정, 55% 이상 자금배정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금집행 촉진을 위해 행자부는 공사대금의 발주자 직접 현금지급을 적극 유도하고 직접지급에 동의한 원도급자에게는 경쟁입찰심사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까지 재정집행 상황을 매월 1회 점검하고 재정집행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게는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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