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8일 “지난해 2월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의 국빈 방한시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기존 경제협력관계를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본틀로서 CEPA를 추진키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5차 협상에서 양국은 전체회의와 7개 작업반(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기타규범 및 경제협력, 일반조항 및 분쟁해결, 원산지규정, 통관행정 및 절차) 회의를 개최하며, 상품 및 서비스 분야 1차 양허안 교환, 투자 자유화 방식, 품목별 원산지 기준, 관심 분야 협력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양국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협정에는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뮤역협정국장과 디네쉬 샤르마(Dinesh Sharma) 인도 상공부 동아시아 국장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과 동일한 성격의 협정이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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