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는 지난 1일부터 민원서류 결과처리 후 심사를 위해 민원실을 경유하는 제도인 ‘민원심사필 날인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도 폐기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민원의 편의를 위해 구가 민원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처리를 강화해 이뤄진 것.
구는 민원행정시스템을 통해 유기한 민원서류의 접수시부터 처리결과까지 처리상황이 한눈에 파악 가능해 민원서류 처리 후 심사부서 경유에 따르는 직원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남는 시간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일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민원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처리기간 만료 1일전 담당자 e-mail 또는 예고문으로 사전예고제와 처리기간 경과민원에 대한 독촉장 발부로 민원처리사항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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