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부터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를 인하하고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료 경감기준 중 과표재산을 상향조정하거나 소득기준을 완화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부과표준소득에 따른 등급구분이 폐지되고 직역 간 상하한선만 존재하게 된다.
이번 하향 조치로 인해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1등급에 해당하는 20세 미만 미성년자, 혹은 65세 이상 노인만 있는 가구에 해당하는 8만223가구가 월 1800원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또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노인이 2명인 가구에 해당하는 5만8139가구는 월 120원의 하향조정된 보험료를 내게 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은 최저임금을 감안, 월 28만원이 유지되고 상한선은 월 5080만원에서 657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최저 보험료 인하로 저소득층 12만8000가구의 경우 연간 총 23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되는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 1087명의 경우 연간 총 109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등록 장애인,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가구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건보료 경감대상도 크게 확대된다.
우선 현재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 1억원 이하인 취약계층 114만가구의 건강보험료가 10~30% 내려갔으며, 경감대상도 연소득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 1억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경감대상 가구 중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1만4000가구는 소득창출 여력이 없음을 감안하고 건강보험료를 현재 10~30%를 줄이던 것을 30%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있는 25만가구에 연간 총 513억원,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가구에 대해 연간 총 13억원의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실질 소득의 증가가 없음에도 재산과표만으로 제외됐거나 소액의 소득만으로도 노인·장애인 등이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경감기준에 의해 소액의 소득만 발생해도 보험료 경감대상이 되지 못했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가구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06년 12월 현재 건강보험 경감총액은 월평균 226만가구 연간 3975억원이며, 이번 취약계층 건보료 인하 또는 경감 확대 조치에 따라 총 40만가구 연간 549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감소되는 재정은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선 인상(연 109억원) ▲연간 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연 180억원) ▲고소득 체납자 관리강화 ▲약제비 절감 ▲보험자 경영혁신 강화 등 보험료 공평부과 및 지출효율화 노력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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