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박환희 의원(한·노원2) 등이 발의한 것으로, 간호조무사 시험의 시행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시험관리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개정 이유.
이 개정안은 오는 15일과 19일로 예정된 제3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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