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지켜야 할 갖가지 기본예절을 6개 분야(친절서비스 기본자세, 고객만족을 위한 3개 접객용어, 고객응대 예절, 전화응대 예절, 사무실응대 예절, 친절서비스 기본용어)에 걸쳐 수록해 놓고 있다.
친절서비스 기본자세를 가늠하는 8가지 마음가짐에서 환영, 위로, 겸손, 겸허한 마음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사무실 응대 예절코너에서는 민원이 방문했을 때 등으로 나눠 그 방법을 제시한다.
/안양=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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