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원평가제 입법예고 내용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상급자 및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의 참여에 의해 실시되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은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2008년 3월 1일 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의 추후 입법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원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2007년 확대운영 결과와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에 별도로 마련된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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