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따르면 제출목적은 의정발전 및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정보 수렴이며, 시민생활 불편사항 건의 및 시책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기간은 매달 20일까지 시의회 홈페이지(www.smc.seoul.kr)에서 ⇒시민광장⇒ 의정모니터⇒지정서식에 입력하면 된다.
시 의회는 제출의견을 심사해 시정에 적용 가능한 우수의견과 일반의견 선정후 소정의 실비를 보상할 예정이다.
최우수의견으로 채택될 경우 서울지역일간지인 시민일보에 게재된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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