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17일 서울고검ㆍ지검 국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뇌물죄의 불기소처분율은 최근 두 배정도 늘어나는 등 공무원 부패 범죄에 대한 처벌 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불기소처분율이 2003년 29.5%에서 2005년 52.6%로 늘어나, 공무원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뇌물죄 불기소처분율은 34.1%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올해 공무원 뇌물죄와 관련된 불기소처분율이 7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공무원 부패 처벌 기준에 대한 보완책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요구됐다.
김 의원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 공무원 범죄를 부추기고 일반인의 법감정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벌 의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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