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한택수 양평군수와 최종권 전 부군수, 선거운동원 3명 등에 대한 선고기일이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한 군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군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고 지난 8월2일 항소했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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