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자격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전문의 자격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 소유자여야 한다. 또한 병원 경영과 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해야 하는 등 대규모 조직을 경영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도 주요 자격요건이다.
의료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 공모를 거쳐 심의, 추천한 병원장 후보자(2인 이상) 중에서 서울시장이 임명하게 되며, 임기는 임용일로 부터 3년이다.
응모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응시원서, 이력서 및 병원경영계획서 등의 서식을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다운 받아 서울시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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