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일자리창출특위 위원장은 2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아닌 기업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이 주도해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 ‘반기업 3대 악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구상하면 중앙정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해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의 ‘글로컬(Glocal) 21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창출특위는 “여당이 말로만 ‘뉴딜’한다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좋은 일자리를 빨리 만드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당에 공동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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