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의원은 지난 2월17일과 3월10일 두 번에 걸쳐 아파트관리신문에 게재된 아파트와 조세관련 사설을 그대로 표절해 부천 한 지역신문에 논설주간 직함으로 자신의 사진과 함께 게재해 경력과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 시의원은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신문에 광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에 자신의 사진과 논설을 기고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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