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 운영은 지난 15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구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가 집회 공고를 마친 상태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집행기관이 제출한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의와 아울러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정례회는 제5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개회되는 정례회인 만큼 의원들이 구리시 산하기관과 시설장들을 방문해 시설과 예산 집행상황 등을 확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현장확인 등이 회기 일정에 포함됐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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