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호웅 의원 집유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4 2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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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2002년 대선 때 대선 때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2002년 12월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회의실에서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으로부터 수표 1억5000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봉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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