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에버랜드 큰 타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1 1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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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대안 ‘유사지주회사 규제’ 시행땐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검토 중인 ‘유사지주회사(사실상의 지주회사) 규제’가 시행될 경우 삼성그룹에서 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가 동시에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방안이 채택 된다면 삼성물산과 에버랜드는 각각 삼성전자, 삼성생명 지분을 일정수준 이상 사들이거나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SK그룹의 ㈜SK, SK C&C도 동시에 유사지주회사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의 장부가치가 자산의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를 유사지주회사 규제의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서 일정수준으로는 현행 지주회사 기준인 50%보다 낮은 25~40%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유사지주회사 제도는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들에게 지주회사에 준하는 규제를 가하는 방안”이라며 “지주회사가 아닌 곳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 지주회사 요건보다는 기준이 낮게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주회사 규정은 자회사 주식을 기준으로 하지만 유사지주회사 규제는 ‘소수지분을 활용한 다단계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열사 주식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만약 ‘계열사 주식의 장부가치가 자산의 40% 이상일 경우’를 기준으로 규제가 만들어진다면 삼성그룹에서는 삼성물산과 에버랜드가 함께 그 적용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물산의 계열사 주식 장부가액은 4조9016억원으로 자산의 48.4%에 이른다. 에버랜드 역시 계열사 주식의 장부가액이 1조7124억원으로 자산의 49.4%에 달했다.
따라서 유사 지주회사 규제가 채택될 경우 삼성물산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4.0%를 일부 처분하거나, 삼성전자 지분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사들여야 한다. 에버랜드 역시 삼성생명의 지분 13.3%를 일부 매각하든 일정수준 이상 매입하든 선택해야 한다.

만약 자산 대비 주식 장부가액 기준이 30%로 낮아진다면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모비스가 적용대상이 된다. 현대모비스의 계열사 주식 장부가액은 2조41억원으로 자산의 36.7%에 이른다. 현대모비스가 가진 현대차 지분(15.0%)이 처분 또는 추가 매입 대상이 된다.
만약 기준이 25%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SK그룹에서 ㈜SK와 SK C&C가 동시에 대상이 된다. ㈜SK의 계열사 주식 장부가액은 4조7533억원으로 자산의 27.1% 수준이다. SK C&C의 경우 3784억원으로 자산의 26.8%다. ㈜SK는 SK텔레콤 지분 21.5%, SK C&C는 ㈜SK 지분 11.2%가 문제가 된다.

대신 공정위는 대신 유사지주회사에 대해 현행 지주회사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전환 후 2년내 자회사의 지분을 50%(상장사는 3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유사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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