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계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대우건설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두산ㆍ금호ㆍ유진ㆍ프라임ㆍ삼환 등 5개 컨소시엄에 배포한 본입찰안내서(RFP)를 통해 인수 후 2년간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이 과반수 이상을 유지하도록 못박았다.
인수자는 잔금을 납부한 뒤 2년간 대우건설 발행주식을 제3자에게 팔아 인수자가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대우건설 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대우건설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채권단 보유주식 중 50%+1주(1억6964만5228주)를 의무적으로 사야 하고, 나머지 22.1%(7502만383주)는 인수전에 뛰어든 컨소시엄의 재량에 따라 추가로 살 수 있다.
따라서 인수에 필요한 필수지분 외 나머지 22.1%를 전량 또는 일부 매입한 컨소시엄은 추가지분 22.1%를 지유롭게 되팔수 있지만,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50%+1주는 계약종결 후 2년 동안 팔 수 없게 됐다.
또 계약서에 따르면 인수 후 2년간 대우건설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 분할합병, 분할(상법상 인적, 물적 분할 모두 포함) 및 상법 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의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도 금지됐다.
아울러 인수자들이 주채무자로서 대우건설을 통해 보증 및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됐다.
이 의무를 위반했을 시 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에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에 첨부해 인수희망자들에게 알렸다”며 “우리는 인수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고려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자산관리공사의 이번 조치가 1조원에 육박하는 대우건설의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을 노린 후 곧바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치열한 인수경쟁 속에서 과도한 차입인수로 인해 앞으로 대우건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위험도 어느정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는 이번 RFP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가격평가요소(65점)와 비가격평가요소(35점)로 나누고 비계량항목의 평가 기준으로 500억원 이상의 M&A경력, 시공능력 등을 요구했으며 일부 인수후보들은 이에 대해 ‘특정업체 몰아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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