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제4정조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시 토지나 건물은 실거래가를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 조합 아파트 입주권 등은 제외돼 있다”며 “의원입법을 통해 이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나 아파트 분양권이 부동산과 같이 거래되고 있는데,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일반 아파트 등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우리당은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법’을 개정해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입주권도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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