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자동차세 납부도 이젠 집에서 클릭하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13 19: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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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오는 2008년 홈택스 서비스 실시 앞으로는 재산세나 자동차세도 국세와 같이 행정기관이나 은행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내년말까지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이를 시·군·구까지 연계하는 지방세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모든 금융기관 전산망과 연계해 지방세 수납과정도 완전 전자화해 국세와 같은 수준의 홈택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세정 인프라가 구축된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인터넷 신고 및 납부가 가능토록 전자신고·납부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매년 종이고시서로 부과하던 지방세에 대해서도 전자고지서를 전자메일로 받아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포털 서비스를 구축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 일부 자치단체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오는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서울시와의 협의 절차가 남았지만 시범운영 결과 문제가 없다면 서울시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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