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국회를 통과된 부동산 등기법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내년 1월에서 6월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측은 “법무부와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법 시행을 위한 시스템 미비로 등기법 시행시기를 늦춰달라는 요청에 따라 법안 심의 과정에서 6월로 시행시기를 늦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부등본에 실제 거래가격을 자동으로 기재하는 것일 뿐 시행이 늦춰지는 것에 따른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등기법은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등기부등본에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토록 한 법안으로, 내년 1월1일 실시 예정인 실거래가 신고제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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